NPL 매입절차






  • 1. 입찰등록 및 입찰
  •   ▷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각 공고
  •         (은행, 저축은행, 여전사, 대부업자 등)

  • 2. 자산양수도 계약체결
  •   ▷ 매각사와 낙찰선정자와 자산양수도 계약체결
  •   ▷ 매각제한채권
  • - 소멸시효완성채권
  • - 사망채권
  • - 채권의 존부 등 다툼으로 소송중인 채권
  • - 기타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
    (원인서류 부존재, 명의도용 및 사기대출건등)

  • 3. 채권매입
  •   ▷ 매각대상 대출정보, 변제기, 소멸시효완성여부, 개인정보 등 이전
  •   ▷ 채권서류 일체 이관

  • 3. 채권양도 통지
  •   ▷ 확정 매입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발송




Tel : 02-1661-4323(대표전화)

금리 연20%이내(연체금리 연20%이내)

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외 부대비용없음

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없음

이자와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.

대표이사 : 양병국 사업자등록번호 : 210-81-71718

등록기관명칭 : 금융감독원(133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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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도한 빚, 고통의 시작입니다.

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